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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소송서류 위조’ 강용석 법정구속… 법조계 퇴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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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소송서류 위조’ 강용석 법정구속… 법조계 퇴출 위기

입력
2018.10.2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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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가 배우 김부선씨의 피고발인 조사를 위해 14일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용석 변호사가 배우 김부선씨의 피고발인 조사를 위해 14일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 변호사가 불륜설 상대방 여성과 공모해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정치계를, 불륜설로 방송계를 떠났던 강 변호사는 법원 상대로 소송 서류를 위조하다 자신의 본진인 법조계에서 퇴출될 수도 있는 최대 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강 변호사는 ‘도도맘’이라는 별칭으로 잘 알려진 파워블로거 김미나씨와 불륜설이 불거진 후 김씨 남편 조모씨가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취하시키기 위해 2015년 4월 김씨와 함께 사문서를 위조한 뒤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김씨는 같은 혐의로 2016년 1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판사는 “변호사로서 자신의 지위와 그에 따른 기본적 의무를 망각하고 자신과 불륜관계에 있던 김씨와 공모해 남편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한 소를 취하하는 중요한 사문서를 위조, 법원에 제출해 (행위의)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가 남편으로부터 소송을 취하할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소송 취하서를 작성했다”면서 “아내의 불륜에 이어 추가적 고통을 얻은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구속 수감되기 위해 법정을 나서면서 1심에 불복, 항소 의지를 밝혔다.

징역형이 확정되면 강 변호사는 장기간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현행 변호사법상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변호사는 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지 5년 동안 자격이 정지된다. 강 변호사는 현재 배우 김부선씨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서 김씨를 변호하고 있으나 이를 지속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 현직 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해 증거인멸ㆍ도주 우려가 높은데다, 건강이나 가족 생계 등의 보석 사유도 없다”면서 “구속된 이상 변호사 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2010년 당시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던 강 변호사는 대학생들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막말로 당적이 제명됐다. 이후 박원순ㆍ안철수 등 정치인과 개그맨 최효종씨를 고소ㆍ고발하며 ‘고소왕’이라는 별명을 얻었지만, 자신이 제기했던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2012년 의원직을 사퇴, 정계를 떠났다.

이후 강 변호사는 ‘고소 집착남’으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을 시작으로 방송인으로 재기했지만, 2015년 불륜설이 불거지면서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방송계를 떠났다. 최근에는 김세의 전 MBC 기자, 만화가 윤서인 씨 등과 함께 유튜브의 보수 성향 프로그램에 출연 중이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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