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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 유산 횡령 요양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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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 유산 횡령 요양원 적발

입력
2018.10.3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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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경찰청, 요양원 대표 14명 입건 


강원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노인복지시설에서 사망한 무연고자의 유산을 횡령한 14개 요양원 원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95명의 무연고자 남긴 재산 1억6,843만원을 민법에 따른 상속절차 등을 취하지 않았다.

화천군의 요양기관 대표의 경우 지난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명의 예금계좌에서 33차례에 걸쳐 4,550만원을 인출, 빚을 갚는데 사용했다. 철원군의 요양원 대표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530만원을 인출해 토지구입 계약금을 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복지시설 운영자는 무연고자가 사망하면 지자체나 법원 등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한 뒤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함에도 시설 후원금으로 처리하거나 기부금 처리 방식으로 횡령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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