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심 노후청사와 유휴부지 등 국ㆍ공유지를 복합 개발할 때 계획단계부터 체육시설, 도서관, 주차장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1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겸 제1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밀착형 생활SOC 투자 확대방안’을 마련했다. 앞서 기재부는 내년 생활 SOC 예산을 올해(5조8,000억원)보다 50%(2조9,000억원) 증가한 8조7,000억원 규모로 책정해 국회 심의를 요청했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은 세부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국ㆍ공유지를 활용한 생활SOC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주민센터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도심 노후청사 재개발사업에 체육시설과 도서관, 주차장 등 다양한 생활SOC 시설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사업계획 준비 단계인 옛 부산남부경찰서와 충남지방경찰청, 천안지원ㆍ지청 등 3곳의 복합개발사업계획에 생활 SOC 시설을 추가 반영하도록 했다. 내년 중 사업계획 승인 및 설계용역, 인허가 등을 거쳐 오는 2020년 상반기 착공 계획이다.
또 국방부 필승아파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성남 선관위 청사 등 현재 사업검토 단계인 사업에도 체육시설과 주차장을 비롯한 생활 SOC 시설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자체가 주민센터를 건립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경우 체육시설이나 건강증진센터 등 생활SOC를 추가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 개발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을 통한 생활SOC 투자 확대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시행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시 생활SOC 투자 노력을 반영하기로 했다. 생활SOC 투자실적이 우수한 기관 및 공기업에 대해 관련 항목에 대한 평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생활 SOC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혁신도 추진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체육시설(1,500㎡→3,000㎡)과 도서관(1,000㎡→2,000㎡) 설치 면적 제한을 확대하고 스크린골프장 등 시뮬레이션 스포츠와 야영장업 등록기준 및 환경영향평가 규제 등도 완화하기로 했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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