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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에 유급휴일 제외” 대법원, 또 정부와 의견 달라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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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에 유급휴일 제외” 대법원, 또 정부와 의견 달라 혼선

입력
2018.11.12 04:4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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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법원 판례와 달리 전향적 최저임금 계산방식을 입법 예고해 산업계 반발이 커진 상황에서, 대법원이 또 한 번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판례를 내놨다. 정부안과 대법원 판례가 엇갈리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노동 현장의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부품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한 해 동안 직원들에게 최저임금 5,580원보다 적은 시급 5,455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시간당 최저임금(월 급여/근무시간)을 계산할 때 쓰이는 ‘근무시간’에 유급휴일이 포함되는지 여부다. 포함된다고 보면 근무시간(분모)이 늘어나 시간당 최저임금이 줄고,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면 시간당 최저임금이 포함 시보다 올라가게 된다.

하급심과 대법원은 기존 판례대로 유급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1ㆍ2심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시간당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는 ‘소정근로시간’만 고려하고, 이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유급휴일)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회사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월 급여를 월간 소정근로시간(174시간)으로 나눈 5,618~5,955원이 되어야 한다고 봤다. 이 회사의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유급휴일 부분을 더한 것으로 보아 최저임금(5,580원)에 못 미쳤다고 한 검찰의 기소를 잘못이라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하급심 판단이 맞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이런 대법원의 판단은 시간당 최저임금 계산에 유급휴일을 포함하려는 정부 방침과 상반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8월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는 소정근로시간 외에도 유급휴일을 합산”해야 한다고 해석해 이를 최저임금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명문화했다. 예컨대 월 174만원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할 때, 대법원 판례대로라면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원(174만원÷174시간)이 되지만, 정부 해석대로라면 시간당 8,325원(174만원÷209시간)이 돼 최저임금법(내년 기준 8,350원)을 위반하는 것이다.

[저작권 한국일보]대법원과 정부의 최저임금 산정 기준 비교. 그래픽=신동준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대법원과 정부의 최저임금 산정 기준 비교. 그래픽=신동준 기자

전문가들은 이처럼 판례와 정부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이 반복되면 현장의 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김홍민 노무사는 “실정법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이 이전과 다른 판결을 하기 어렵다”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노동 문제에 밝은 한 변호사는 “정부의 입법안이 꼭 대법원의 판례를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판례에 반하는 법안을 추진할 경우 충분한 논의와 배경설명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부족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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