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전용주택 4만 가구가 2022년까지 공급된다. 중기 근로자를 위한 별도 주택 공급은 처음이다.
국토교통부와 중소기업벤처기업부는 12일 경기 화성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에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에 대한 업무협약(MOU)를 맺었다. 양 부처는 MOU를 근거로 중기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등 4만 가구를 2022년까지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3만 가구는 2022년까지 입주를 완료하고, 1만 가구는 추가로 부지를 선정해 조만간 사업승인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중기 근로자에게 100% 공급되는 전용주택은 총 1만5,000가구 규모다. 이 중 8,000가구는 행복주택 형태로 근로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3,000가구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조성되는 특화단지에 건설된다. 나머지 4,000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 및 전세 공공임대주택이다.
정부는 또 전국 각지에 조성된 산업단지에 1만8,000가구 규모의 산단형 행복주택을 추가 건설할 방침이다.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한 창업지원주택과 지자체별 전략산업에 종사하는 청년층에 공급되는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도 도합 7,000가구 공급된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충북 음성군 맹동면을 전용주택 시범단지로 선정, 내년 6월까지 417가구를 공급한다.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 관계자는 “현재 확정된 지역 외에 추가 부지는 음성군처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유치를 추진하는 지자체를 상대로 공모한 뒤 중기부와 협의해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