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가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조짐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날 증선위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되진 않았지만 이번 고발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에 배당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지난 7월 증선위가 고의 공시누락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한 사건, 같은 달 참여연대가 증선위가 고발하지 않은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삼성바이오ㆍ회계법인 등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배당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고발 내용이 기존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로서도 금융당국의 조사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속도 조절을 하는 분위기였다.
일단 표면적인 검찰 수사의 대상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다. 회사 주식을 상장하는 과정에서 회계원칙에 맞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했는지가 핵심이다. 특히 증선위가 ‘고의’라고 본 2015년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 변경 부분이 집중적인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중과실 판정을 받은 2014년 회계처리, 과실 판정을 받은 2012년과 2013년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검찰 수사가 경우에 따라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삼성바이오 기업 가치가 고의로 부풀려졌다는 고발 내용이 2017년 국정농단을 수사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다뤄진 바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과 관련해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과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이 삼성 측의 개별현안이었다는 게 검찰 및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 얼개였다. 이번 수사의 확대 여부는 분식회계와 관련한 새로운 증거가 기존 수사팀 결론을 보강하는 수준 이상의 폭발력을 지녔는지에 달렸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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