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사건 적체 해소를 위한 고등법원 상고심사부 설치 법안이 발의됐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상고허가제를 골자로 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9월에는 대법관수를 현재의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같은 당 안호영 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사법부의 오랜 개혁과제인 상고심 개편 논의가 본격화해 합리적 해결책이 도출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과도한 사건수로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계속 제기돼 왔다. 지난해 대법원 접수 사건은 4만2,722건으로 대법관 13명이 1인당 평균 3,200건을 맡았다. 상고심 심리 지연은 물론 충실한 심리가 애초 불가능한 상황이다.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기에 상고심 제도 개선에 대한 공감대는 폭넓게 형성돼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문제는 구체적 해결 방안이다.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서 거론되는 대책은 대법원 심리가 필요한 사건만 상고를 허용하는 ‘상고허가제’와 대법관 증원, 별도의 ‘상고법원’ 설치 등이다. 이 가운데 상고법원 도입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사법농단 사태로 이어진 만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중론이다. 상고허가제의 경우 법원 내부에서 가장 선호하는 안으로 꼽히고 있다. 금 의원의 개정안도 법원과의 교감 속에서 발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981년 주요 사건에 심리를 집중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허가제가 도입됐다가 1990년 폐지됐던 이유인 국민의 3심 재판 받을 권리 침해 논란은 여전한 걸림돌이다. 대법관 증원은 일부 인원을 늘리더라도 업무 부담이 크게 줄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달 실시한 상고심 개혁 설문조사에서 상고허가제(74.%)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그동안 법원이 강하게 반대해왔던 기조와 달리 대법관 증원(54%) 의견도 이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법원 내부는 물론 변호사와 법학교수, 시민단체, 일반 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이 전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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