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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박용진 3법 통과되면 즉각 폐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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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박용진 3법 통과되면 즉각 폐원할 것”

입력
2018.11.29 17:28
수정
2018.11.29 19: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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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서울 세종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총궐기대회에 참석자들이 유아 교육법 개정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혜윤 인턴기자
29일 오후 서울 세종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총궐기대회에 참석자들이 유아 교육법 개정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혜윤 인턴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박용진 3법(사립학교법ㆍ유아교육법ㆍ학교급식법)’ 통과 시 즉각 폐원하겠다고 밝혔다. 개별 유치원이 아닌 한유총 차원에서 폐원을 공언한 것은 사립유치원 비리 공개 이후 처음이다. 본격적인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 추진을 앞두고 교육당국 및 정치권과의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유총은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용진 3법 및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정책을 비판하는 ‘전국 사립유치원 교육자 및 학부모 대표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단상에 선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박용진법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인 사유재산권을 무시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사립유치원이 필요 없다면 우리가 조용히 물러날 수 있게 하고, 그렇지 않다면 헌법에 정해진 것처럼 개인 재산이 유아교육에 사용되는 것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며 시설사용료 문제도 재차 언급했다. 한유총은 이날 대회를 마친 후 발표한 공식 성명서에서도 “박용진 3법에 사립유치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통과된다면 유치원 운영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결의를 통해 즉각 폐원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유총은 당초 이번 총궐기에 원장과 교사, 학부모 1만 여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했고 1만5,000명이 참석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추산 참석자는 4,000명에 그쳤다. 대회 약 일주일 전 공문을 통해 유치원 원장과 교사는 물론 원당 2명 이상의 학부모가 참석하라고 안내했지만 실제 참여율은 저조했던 것이다. 일부 유치원에서는 학부모의 궐기대회 참석 여부를 조사하는 안내문을 보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경북 소재 유치원 원장 김모(60)씨는 “공문에 쓰인 학부모 2명 참석 등은 의무사항이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자세한 인터뷰는 피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정부보조금과 학부모 지원금으로 분리해 관리하자는 내용의 자체 유치원 관련법안을 공개하려 했지만 발의자가 정해지지 않는 등 준비가 부족해 발표를 미뤘다. 한국당의 법안이 발의되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다음달 3일 박용진 3법과 함께 두 법안을 심사ㆍ처리할 예정이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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