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업 근로자로 일할 수 있는 재중동포 인력 상한을 내년에 최대 5,000명 늘리기로 했다.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방침으로 예상되는 일손 부족에 대응하려 합법 외국인 근로자 인력을 늘리는 것이다. 그러나 방문취업 동포의 총 체류자 수 한도와 일반 외국인력 규모는 각각 30만3,000명, 5만5,000명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했다.
정부는 19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외국인력 도입ㆍ운용 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총 체류 인원으로 관리하는 재중동포 등 방문취업 동포(H-2 체류자격)의 내년 총 체류자 수 한도를 올해와 같이 30만3,000명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단,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방문취업 동포 취업자 수를 제한하는 ‘건설업 취업등록제’의 규모를 올해 5만5,000명에서 내년 최대 6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건설업종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로 나타날 수 있는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고용허가제를 통해 도입되는 일반 외국인력(E-9 체류자격)의 규모를 5만6,000명으로 결정했다. 연간 외국인력 규모는 2017년 이후 3년째 5만6,000명으로 묶인 상태다.
△만기 귀국자 대체인력(4만807명) △단속돼 출국하는 불법체류자 대체인력(1만명) △외국인력 추가 수요(5,193명) 등이 5만6,000명이란 숫자의 근거다. 정부는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운용을 지원하는 한편, 내국인 취약계층의 일자리 잠식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외국인 근로자들은 업종별로 제조업(4만700명), 농축산업(6,400명), 어업(2,500명), 건설업(2,300명), 서비스업(100명) 등 분야에서 일하게 된다. 나머지 4,000명은 사전에 업종을 정하지 않고, 상반기 중 실제 신규 외국인력 신청 결과를 통해 나타나는 경쟁률 등에 따라 추후 업종별로 배분할 예정이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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