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계산 시 ‘주휴시간’ 포함 문제가 논란이다. 정부는 20일 차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적용 시간을 현재의 ‘소정근로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과 그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 수’로 바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성명을 내 개정안이 “대법원 판례와 어긋나는 초법적 조치”이며 개정안 시행 시 “수천 만원대 연봉을 받는 대기업 직원도 최저임금에 미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휴수당은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도록 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으로 15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겐 이를 적용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 만큼 이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 문제는 최저임금 계산 시 분모가 되는 노동시간에 실제 일하지 않은 휴일 시간을 포함시키는 부분이다. 그동안 정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최저임금 계산 때 이 시간을 포함시켜 왔고, 이를 이번에 시행령에 구체화했다. 최저임금위원회도 매년 정하는 시급으로 월급을 환산해 발표할 때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
그러나 문제는 사법부가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거듭 내려 왔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기업주 재판에서 “근로시간에 유급휴일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판결은 2007년 이후 서너 차례 이어졌다. 대법 판결은 실제 받은 주휴수당은 임금에 포함시키고, 실제 노동을 하지 않은 시간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는 상식에도 부합한다.
고용노동부는 판결이 입법 취지를 오해한 것처럼 설명하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차례 나온 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무시해서는 곤란하다.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행정과 사법 판단의 불일치 등 여러 논란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나왔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판결과 배치되는 시행령 개정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할 수 없다. 정부는 서두르지 말고 노사의 이해가 무엇인지, 전문가 견해는 어떤지 폭넓게 들어서 주휴수당의 존폐까지 포함한 근본적인 해법을 더 시간을 두고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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