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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시장∙업계 현실 더 듣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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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시장∙업계 현실 더 듣고 해야

입력
2018.12.31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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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시간 산입을 명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 국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업계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재계와 주요 경제단체는 시행령 개정이 불황과 경영난에 직면한 국내 산업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지난 주말에는 자영업자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등까지 나서 한파 속에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면서 강행 시 위헌명령심사 청구 계획도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약정휴일만 산입에서 제외키로 한 수정 개정안 외에 별다른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앞서 “산업현장에서 그 동안 적용돼 온 시급 환산 기준을 명료하게 반영했을 뿐, 기업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며 개정안 의결을 예고했다. 물론 그 동안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이었다. 그렇다고 지레 주휴수당이 모두 지급돼 왔다는 전제 아래 “기업 부담이 늘어나는 게 아니다”고 하는 건 현실을 외면한 안이한 인식으로 보인다.

사실 현장에선 주휴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 시간외 근무수당 등이 계산돼 급여 증가 과정에서 고용ㆍ피고용자 간 주휴수당은 따지지 않는 일종의 ‘편법적 묵인체제’가 존재해왔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으로 그런 체제가 존속될 수 없게 되면서 최저임금 급등에 주휴수당 지급 의무까지 겹치자 업계에선 큰 일 났다는 걱정이 확산된 것이다. 주휴수당까지 지급하면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내년 실질 최저임금은 8,350원이 아니라 1만20원이 된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던 고용주로서는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3%나 오르게 된다.

우리는 그 동안 대법 판결에 부응해 최저임금 계산 시 약정휴일은 물론 주휴시간도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럼에도 정책적 당위 때문에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해야 한다면 일방적으로 강행할 게 아니라 업계의 고충을 감안해 현실적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비단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속도조절’을 시사한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 때문만은 아니다. 자칫 업계의 고통과 시름이 또 다시 저임금 노동자 등에게 전가되는 부작용을 낳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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