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아르바이트’(알바) 형태로 일하는 임시ㆍ일용 근로자의 근로ㆍ소득 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는데, 그런 현실을 엿보게 하는 통계가 나왔다. 13일 통계청의 ‘2018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시간 관련 추가 취업가능자 수는 62만9,000명으로, 전년 57만1,000명보다 10.3% 늘었다.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5년 이래 최대치다. 시간 관련 추가 취업가능자는 주당 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로, 소득 보전을 위해 ‘투잡(two job)’을 구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주 36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자들이 많아진 건 무엇보다 고용자인 자영업자 등이 장시간 고용을 회피하게 됐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이 최근 2년 간 30% 가까이 급등하자 알바 고용시간을 최소화하는 경향이 확산됐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추가ㆍ연장 근무가 없어진 것도 취업시간을 줄인 원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주휴수당 지급 회피 등을 위해 취업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쪼개 고용하는 ‘알바 쪼개기’까지 확산된 탓도 클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은 정규직 근로자들에겐 대체로 긍정적 효과를 냈을 것이다. 하지만 수용 태세가 미비한 자영업자 등 영세 고용자나, 영세 고용시장에서 시간제 근로에 나서는 임시ㆍ일용 근로자들에겐 매우 힘겨운 국면을 초래한 게 사실이다. 그나마 자영업자 등에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부터 카드수수료 인하까지 이런저런 지원책이 가동됐다. 하지만 해당 근로자들은 투잡을 찾아 헤매야 하는 상황에 던져진 셈이 됐다.
추가 근로가 불법이 되고, 취업시간마저 줄어든 결과, 과거엔 힘겹게 일을 해서라도 월 150만원까지는 벌 수 있었던 알바 근로자가 이젠 월 100만원도 벌기 어렵게 됐다. 그런 식으로 노동 관계법령이 개선되면서 이전보다 근로ㆍ소득 여건이 악화돼 위험에 직면한 근로자는 비단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 62만9,000명에 그치지 않는다. 2017년 말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2,007만4,000명 중 32.7%를 차지하는 임시ㆍ일용 근로자들의 전반적 상황에 대한 점검과 정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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