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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간강사 대량 해고 위기, 정부와 대학이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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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간강사 대량 해고 위기, 정부와 대학이 풀어야 한다

입력
2019.01.22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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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기간 최대 3년 보장과 4대 보험 적용, 방학 중 임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한 시간강사법의 8월 실시를 앞두고 시행령 마련 작업이 한창이다. 교육부와 대학, 시간강사 측은 지난달부터 세부사항을 논의 중인데 이달 중 입법예고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큰 틀은 바꾸지 않는다는 데는 공감을 이뤘다고 한다. 열악한 강사 처우 개선과 학문 후속세대 지원, 대학 교육의 질 담보라는 시간강사법 취지를 살려 나간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다.

문제는 그런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해고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가에서 시간강사를 줄이고 겸임교수 등 비전임 교원을 늘리는 편법이 만연하고 있다. 강사 두 명이 맡던 강의를 하나로 합치거나 교육과목을 줄이는 등의 꼼수마저 동원되는 게 현실이다. 당초의 좋은 취지가 오히려 시간강사들을 사지로 내모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수년째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대학들의 처지를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강사 노조와 정부, 대학 3자가 합의한 내용이다. 앞에서는 처우개선을 약속해 놓고 뒤에서는 강사를 없애려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 어렵더라도 시간강사들과 상생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게 마땅하다.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다. 2011년 법안이 통과됐지만 네 차례나 시행을 미루고도 여태껏 만족할 만한 방안을 찾지 못한 것은 정부의 무능 탓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교육부가 올해 대학에 지원하는 예산은 288억원으로 강사들의 방학 2주간 급여에 불과하다. 그렇게 해 놓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되니까 강사법 내용과는 다르게 ‘1년에 4주만 방학 임금을 지급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대학에는 대놓고 법을 위반하라는 거고, 강사들에게는 식언을 한 꼴이니 양측 다 반발하는 게 당연하다.

정부는 추경예산이라도 확보해서 당장 벌어질 강사 대량 해고부터 막아야 한다. 대학들도 강사 해고를 멈추고 정부와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 시간강사법 시행은 단지 강사 처우 개선 차원이 아니라 우리 교육의 공공성과 관련한 중요한 변곡점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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