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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해충돌’, 언제까지 ‘편법과 불법’의 담장 위에서 춤출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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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해충돌’, 언제까지 ‘편법과 불법’의 담장 위에서 춤출 텐가

입력
2019.01.29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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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의혹’으로 불거진 이해충돌 논란이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으로 번지면서 국회의원 등 공직자의 윤리규범을 대폭 강화하자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관행이란 명분으로, 또 ‘이해’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암암리에 용인돼 온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행태를 금지하는 규범과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다. 때마침 정치권도 의원 전수조사를 제안하고 ‘김기식 의혹’ 때 발의된 관련법의 처리 의지를 밝히는 만큼 정치권이 모처럼 ‘중이 제 머리 깎는’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

한국일보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송언석 한국당 의원은 지역구인 경북 김천역을 ‘제2의 대전역’으로 만들겠다며 기회 있을 때마다 각별한 관심을 보여 왔는데, 그가 김천역 근처에 가족과 함께 4층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국도 주변 땅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예결위 간사로 활동하며 교육부의 역량강화대학 지원 예산의 확충을 줄곧 강조해 왔는데, 그의 형이 총장으로 있는 부산 동서대가 대상 대학에 포함돼 역시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다.

당사자들은 “부친이 오래전부터 소유한 부동산으로 김천역 사업과는 무관하다” “역량강화 평가 기준이 지방대에 지나치게 가혹해 문제제기를 했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손혜원 의원 경우처럼 처신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이해충돌 방지 의무는 ‘공직자의 직무가 재산상 이해와 관련돼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규정하면서 재직 중 취득한 정보의 사적 이용과 부당한 사용을 금하고 있다. 한마디로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것이다.

문제는 의원들이 이런 법 취지를 알면서도 개념이 모호하고 처벌 조항이 없는 점을 이용해 편법과 불법을 오간 점이다. 이른바 ‘김영란법’의 당초 정식 명칭이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었다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가 삭제된 배경이고 이유다. 손 의원에 이은 송언석ㆍ장제원 의원 사례 의혹은 사실 여부를 떠나 이 조항을 다시 소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이 주장한 전수조사가 이뤄지면 누구도 ‘이해충돌 방지법’을 반대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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