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는 법정구속과 함께 도지사 직무까지 정지됐다. 홍준표 전임 지사까지 포함해 경남지사가 잇따라 송사에 휘말리면서 경남지사 수난시대라는 말도 나왔다.
1995년 민선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후 현직 광역단체장이 구속수감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첫 구속은 1999년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창열 전 경기지사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풀려난 그는 구속된 석달 동안 ‘옥중결재’를 했고,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구금 상태에 있으면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는 계기가 됐다.
두번째는 2004년 뇌물 수수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받아 법정구속된 박광태 전 광주시장이었다. 바뀐 지방자치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됐지만 2심에서 무죄가 나와 5개월 만에 업무에 복귀했고,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는 2010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아 실형을 면했지만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직무가 정지된다는 지방자치법 조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조항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면서 이 전 지사는 석달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반면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실형을 받았음에도 구속과 직무정지를 모두 피해갔다. 홍 전 지사는 2016년 9월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가 아닌 징역형을 받으면 대개 법정에서 구속 수감되지만 당시 재판부는 “현직 자치단체장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 결정으로 직무정지 위기 또한 모면한 홍 전 지사는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했다.
이에 반해 홍 전 지사 후임인 김경수 지사는 구속과 직무정지를 함께 받아 운명이 엇갈리게 됐다. 상급심에서 형이 줄더라도 당선무효를 피해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종심에서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며, 업무방해 혐의에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어도 직위를 상실하고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이던 김 지사의 정치적 생명은 물론, 대통령ㆍ지방 선거 정당성 논란까지 번지며 문재인 정부가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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