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저히 좁혀지지 않을 것 같던 택시 업계와 카풀 업계가 반목을 풀고 합의점을 찾았다. 총6개 조항인 양 업계의 합의는 ‘토ㆍ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출ㆍ퇴근시간인 오전 7~9시, 오후 6~8시 하루 총 4시간만 카풀 서비스를 허용한다’는 게 핵심이다.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영업 손실을 고려해 택시 업계는 택시기사들에게 근로시간에 따른 월급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어렵게 다다른 합의인 만큼 남은 건 양 업계의 성실한 이행 노력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10월 카카오T 카풀 서비스 추진을 계기로 카풀과 택시 업계의 갈등이 재점화하자 양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택시ㆍ플랫폼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만들어 지난 1월 22일 첫 만남을 가졌다. 이후 활동 시한인 2월말까지 타협을 이루지 못해 결렬 전망까지 나왔으나 마지막 회의에서 극적 합의에 성공했다. 유연근무제 확산 추세로 출ㆍ퇴근시간이 분산되는 점을 고려해 영업시간 제한보다는 ‘1일 2회’ 횟수 제한을 주장해 온 카풀 업계가 택시 업계의 영업시간 제한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타협의 실마리가 풀렸다. 양보와 타협의 정신이 빛난 결과다.
이번 합의로 출근시간 택시 이용은 수월해질 전망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전 출근시간인 8~9시에 서울에서 부족한 택시는 6,000대에 달한다. 오후 택시 부족 현상은 오후 6~8시가 아닌 자정 전후라는 점에서 심야 택시 잡기가 풀리지 않을 가능성은 잔존한다.
그럼에도 이번 합의는 택시와 카풀 업계가 공멸의 위험을 피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만하다. 특히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상반기 중 출범시켜 지역, 외관 등으로 겹겹이 묶인 택시 관련 규제를 풀어가기로 했다는 점에서 카풀과 택시 업계 모두에게 혁신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거대 IT 플랫폼 기업의 카풀 영업 허용이 진정한 ‘공유경제’ 실현으로 이어져야 이번 합의의 의미가 평가 받게 될 것이다. 미국 등에서는 우버 등 카풀 서비스 도입 이후 플랫폼 기업만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택시 업자나 카풀 기사는 수입 감소와 고용 불안에 시달린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부작용들을 막을 구체적 장치를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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