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 수가 지난해 말 기준 220만9,343명으로, 전체 취업자 2,709만명의 8.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이 공동 조사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규모 추정’ 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기존 정부 통계 수치보다 4배 이상 많은 엄청난 규모다. 특히 IT 산업이 발달하면서 음식 배달이나 퀵서비스를 하는 ‘플랫폼 기반’ 노동자 등 새로운 유형의 특수형태 노동자가 5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기본권을 보호할 관련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특고 노동자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근로자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캐디 등 9개 직종은 산재보험 가입)에 빠져 있어 사회안전망에 취약하다. 특고 노동자는 사용자와 인적ㆍ경제적으로 일정 부분 종속적 관계에 있지만 고용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때문에 사용자의 일방적 계약 해지나 근로조건 악화 등에 무기력하고, 이에 집단적으로 대응할 결사의 자유도 없어 제도적 보호가 시급하다.
다행히 특고 노동자의 ‘노동자적 특성’이 조금씩 인정받는 추세다.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은 고용 관계에 상관없이 노동3권을 보장한다. 헌법재판소도 2016년 11월 “근로기준법의 테두리 안에서 특고 노동자 보호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도 특고 노동자의 4대 보험 의무 가입 등을 추진 중이나 현실적 걸림돌이 없지 않다. 고용 형태가 천차만별이라 제도 적용이 쉽지 않은 데다 노동자 신분으로 바뀌면 세금이 늘어나고, 기업은 4대 보험과 퇴직금 부담이 커져 일자리를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특고 노동자가 200만명을 웃도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이들의 고용 불안과 사회안전망 소외 문제 등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 당장 특고 노동자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체계적인 정리부터 서둘러야 한다. 특히 특고 노동자의 권리와 일자리가 충돌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 기업과 노동계가 대화를 모색하고 입장을 조율해야 한다. 선의의 정책이 좋은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치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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