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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신고자 보호했던 비실명 대리신고 활성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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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신고자 보호했던 비실명 대리신고 활성화를”

입력
2019.04.04 04:40
수정
2019.04.04 08: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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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스캔들을 확산시킨 가수 승리(사진 왼쪽)와 정준영의 단톡방. 이 단톡방에 대한 제보로 불법 성관계 촬영, 유포 의혹과 성접대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버닝썬 스캔들을 확산시킨 가수 승리(사진 왼쪽)와 정준영의 단톡방. 이 단톡방에 대한 제보로 불법 성관계 촬영, 유포 의혹과 성접대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저 역시 ‘버닝썬 스캔들’이 터지고 방정현 변호사가 일반적인 제보자인 줄 알았어요.”

3일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가 “‘변호사 대리 비실명 공익신고’ 제도를 몰랐다”며 한 말이다. 이 제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0월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도입했다. 불법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 유포해서 문제가 된 가수 정준영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을 지난 3월 권익위에 제보한 최고 신고자가 이 제도를 이용했다.

비실명 대리신고의 신고자는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는 일반적 공익신고와 달리 변호사의 이름으로 신고하게 된다. 자료 제출, 의견 진술 등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신 한다. 또 사건 관련 기록에도 변호사 이름만 남는다. 일반 공익신고는 권익위뿐 아니라 경찰 등 다른 기관에도 할 수 있지만, 비실명 대리신고는 오직 권익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가수 승리, 정준영의 단톡방 비실명 대리신고를 수행한 방정현 변호사. SBS 캡처
가수 승리, 정준영의 단톡방 비실명 대리신고를 수행한 방정현 변호사. SBS 캡처

그간 공익 신고자는 신고 뒤 자신의 신원이 노출돼 각종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2012년 교내 행정실장의 횡령 사실을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해 유죄 판결을 이끌어 낸 안종훈 전 동구마케팅고 교사가 제보 이후 되레 파면 등 불이익을 당했다. 2014년 경찰이 경기 시흥의 ‘사무장 병원’ 수사 보도자료에 공익신고자의 직함을 기재하는 바람에 신고자 색출 작업이 벌어져 쫓겨나는 경우도 있었다.

나름대로 신원보호를 한다 해도 신고 내용을 알만한 사람으로 좁혀 들어가면 유명무실해지기도 한다. 201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권익위가 신고자 신원 공개 경위를 확인해달라며 받은 요청만 39건이다.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 보호 관련 요청을 모두 합치면 183건이다. 이 때문에 공익신고 건수는 한동안 감소세를 보이기도 했다.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도입된 이유다.

하지만 대리신고제 도입 반년이 다 되어가는 기간 동안 비실명 대리신고는 방 변호사 건을 포함, 4건에 불과하다. 가장 큰 문제는 부족한 홍보다.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은 “변호사는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도 ‘권익위’라는 창구 자체가 익숙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선임 비용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영기 호루라기재단 이사장은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초기 변호인단을 만들려다 말았는데, 변호인단 구성과 신고 보상금 등을 위한 기금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저작권 한국일보]’변호사 대리 비실명 공익신고’ 제도 도입 뒤 접수현황. 김경진기자
[저작권 한국일보]’변호사 대리 비실명 공익신고’ 제도 도입 뒤 접수현황. 김경진기자

또 끝까지 최초 신고자를 보호해주는 가시적 움직임이 보여야 한다.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로 나열한 284개에 성폭력범죄는 제외되어 있다. 이에 따르자면 버닝썬 스캔들 신고자에게도 시비가 걸릴 수 있다.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은 “신고된 카톡방 내용엔 성범죄 이외 다른 범법 행위 정황도 담겼던 만큼 이번 사안에서만큼은 최초 신고자에 대한 책임 면제와 신변 보호를 끝까지 책임져줘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의 도입 의도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 검찰 수사기관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최초 신고자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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