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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기준 명확히 해야” “기업 따라 상황 다른데”... 다시 불거진 요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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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기준 명확히 해야” “기업 따라 상황 다른데”... 다시 불거진 요건 논란

입력
2019.04.23 17:09
수정
2019.04.23 19: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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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강서구 한국가스공사 서울본부에서 열린 콜텍 노사 조인식에서 이인근(왼쪽) 금속노조 콜텍지회장이 박영호(오른쪽) 콜텍 사장과 노동자 복직 등 내용을 담은 합의안에 서명한 후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서울 강서구 한국가스공사 서울본부에서 열린 콜텍 노사 조인식에서 이인근(왼쪽) 금속노조 콜텍지회장이 박영호(오른쪽) 콜텍 사장과 노동자 복직 등 내용을 담은 합의안에 서명한 후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12년 만에 노사 합의로 콜텍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이 결정되면서 정리해고 요건을 둘러싼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콜텍지회가 소속된 금속노조 측은 “문재인 정부가 정리해고제를 폐기하거나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겠다던 대선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1998년 정리해고제 도입 당시 근로기준법(24조)에는 4가지 요건을 명시했는데, 노동계는 이 요건 중‘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 회피 노력’이 자의적으로 해석된다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나머지 2가지 요건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과 ‘근로자대표 사전 통보 및 협의’). 예컨대 2012년 콜텍 해고노동자들이 낸 해고무효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처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때 산업환경 변화 등 ‘미래 경영상태’까지 고려할 경우 정리해고가 남용될 가능성이 많다는 게 노동계의 우려다. ‘긴박함’을 증명할 명확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2014년 쌍용차 해고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처럼, 해고나 다름없는 희망퇴직 추진 사실을 ‘해고 회피 노력’으로 인정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는 “이처럼 정리해고를 인정하는 범위가 넓다 보니 정리해고 소송에서 해고자가 이기기 어렵고, 콜텍이나 파인텍 등과 같은 장기투쟁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기업구조, 재무현황 등 경영상황을 판단하는 정리해고 요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고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이 2016년부터 계류 중이다.

하지만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정리해고 요건 강화에 반대하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정리해고가 더 까다로워지면 경영이 어려운 기업이 문을 닫으면서 일자리 문제 등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긴박한 경영상 이유라는 것은 개별 기업의 업종, 규모, 지역 등 특성에 따라 모두 상황이 다른데 이를 법에 명시하면 합당한 정리해고도 어려워진다”며 “기업이 지는 부담이 너무 크고 자칫 기업이 유지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그간 정리해고제 폐지와 제도 유지(혹은 요건 강화)라는 양 극단의 주장이 거세 정작 정리해고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가 부족했다”며 “콜텍 합의를 계기로 현실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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