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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ㆍ위안부 소송 힘 받으려면 피해자 집계ㆍ증거수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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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ㆍ위안부 소송 힘 받으려면 피해자 집계ㆍ증거수집 필요

입력
2019.04.3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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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된 정의, 시간과 싸우는 사람들] <2> 강제징용ㆍ위안부 피해자들 

지난달 4일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주최로 열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사건 추가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인 김용화(90) 할아버지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달 4일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주최로 열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사건 추가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인 김용화(90) 할아버지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대법원이 늦게나마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뒤 같은 취지의 추가소송이 잇따르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권리가 효과적으로 행사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에는 537명이 참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이달 4일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 31명과 함께 총 8건의 추가소송을 시작했다. 민변은 소속 변호사 12명으로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해 꾸준히 추가소송을 준비 중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소송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외면받고 있다. 정부가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조사한 결과 강제징용 피해자는 14만여명에 달했다. 하지만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면서 더 이상 추가 피해자 접수가 이뤄지지 않아 전체 피해자 규모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일본군위안부연구센터장은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피해사실을 알고도 증거를 대지 못해 신고를 포기한 사람도 많을 것”이라며 “정부가 신고 업무를 재개하고, 일본 정부가 제공하지 않는 증거자료 수집에 적극 나서는 등의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진상규명위에서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진상규명위의 심의ㆍ결정 통지서를 첨부하면 간단히 소송에 참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스스로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해서 소 제기조차 쉽지 않다. 제적등본이나 학적부를 포함해 일본 측 자료인 공탁금 명부나 후생연금명부 등을 제출해야 한다.

위안부 피해자의 규모는 아직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았다. 지난달 2일 기준으로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는 240명이고 이 중 생존자는 21명으로, 이들의 평균연령은 91세에 달한다. 하지만 학계에선 이는 말 그대로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 등록된 사람들 수일 뿐, 전체 피해자 수로 보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지원이 시작된 1993년 이전에 사망한 피해자들은 등록돼 있지 않고, 아예 지원을 받지 않는 피해자도 있기 때문이다. 박정애 동북아역사재단 일본군위안부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위안부 피해자를 240명에 한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피해자 추정 명부를 통해 피해가 드러난 사람들과 북한 등에서 조사된 피해자까지 한 번에 집계해 전체적인 피해규모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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