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근로자의 날을 맞는 감회는 남다르다. 행정해석으로 수십 년간 68시간 이상으로 유지돼 온 법정 최대근로시간이 지난해 7월부터 52시간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국제 노동절 ‘메이데이’가 “8시간 노동, 8시간 휴식, 8시간 교육”을 외치며 일어선 1886년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한 것이었음을 새삼 상기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근로기준법 개정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한 여러 조치들이 시행·강구됐다. 그 결과 비록 더디고 불충분하지만 만년 최장시간 노동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조짐이 있고 산업현장 안전망은 강화됐으며, 저임금 노동자 비율도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 불안정과 임금 차별을 낳는 구조인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도 불구,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속도는 느리고 이런 추세가 기업과 민간으로 확산될 조짐도 보이지 않는다. 노동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려는 산안법은 정작 법개정의 발단이 된 고 김용균씨 같은 노동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허점도 나왔다.
국회 입법 및 정부 정책의 부실과 함께 노동자가 자신들의 권익을 주장할 제도적 토대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 또한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조단체만 보면 노조활동이 활발해 보이지만 실제 국내 노조조직률은 10% 정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이다. 그나마 300인 이상 기업이 57%이지 100인 미만은 3%에 그친다.
이런 사정은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는 법제가 국제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주요국 대부분이 적용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이 사회적 논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대변한다. 노동 권익 향상을 위한 길은 아직 멀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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