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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 ‘바바리맨’ 잡고 보니 군산시청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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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 ‘바바리맨’ 잡고 보니 군산시청 공무원

입력
2019.05.07 11:51
수정
2019.05.0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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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 일부 상습 노출 50대 “성적 호기심에…” 

전북 군산경찰서 전경.
전북 군산경찰서 전경.

전북 군산경찰서는 출근시간대 버스정류장 등에서 여성들에게 신체 일부를 상습적으로 노출한 혐의(공연음란)로 군산시청 소속 공무원 A(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오전 6시쯤 군산시 수송동의 한 버스정류장을 지나던 한 여성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부터 지난달 22일까지 3차례에 걸쳐 출근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은 주택가 등에서 같은 수법으로 범행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로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자택에 숨어 있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성적 호기심 때문에 그랬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군산시는 수사기관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해 인사상 처분을 할 방침이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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