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매장 내 종이컵 사용금지
2021년부터 카페 내에선 플라스틱 컵뿐만 아니라 종이컵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매장에서 마시던 음료를 외부로 가지고 나가기(테이크아웃) 위해 일회용 컵을 쓰려면 돈을 지불해야 하고, 일회용 컵 재활용 촉진을 위한 보증금제도 도입된다. 대규모 소매점 위주로 시행 중인 비닐봉투 사용금지가 제과점과 편의점, 중소형 슈퍼마켓 등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22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로드맵)을 논의해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머그잔 등 다회용 컵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2021년부터 종이컵 사용이 금지된다. 일회용 컵 사용 금지 품목을 플라스틱에서 종이까지 확대한 것이다.
매장에서 머그잔 등에 담아 마시던 음료를 매장 외부로 가져가려는 경우 일회용 컵 사용에 따른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한다. 테이크아웃 잔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소비자가 일회용 컵에 담아 음료를 살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컵 보증금제’ 도입도 추진된다. 현재 컵 보증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02∼2008년 시행 후 폐지된 컵 보증금제가 부활하는 셈이 된다.
현행 백화점, 쇼핑몰, 대형 슈퍼마켓 등에서만 사용할 수 없는 비닐봉지는 2022년부터 편의점과 같은 종합 소매업, 중소형 슈퍼마켓,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2030년부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모든 업종에서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포장ㆍ배달 음식에 제공되던 숟가락ㆍ젓가락 등 일회용 식기도 2021년부터 사용할 수 없다. 필요할 경우 소비자가 구매해야 한다. 정부는 포장ㆍ배달 용기도 친환경 소재나 다회용기로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플라스틱 빨대는 2022년부터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에선 2021년부터 일회용 컵ㆍ식기 사용이 금지된다. 샴푸, 린스, 칫솔, 면도기 등 일회용 위생용품은 2022년부터 50실 이상 숙박업, 2024년부터 모든 숙박업에서 무상 제공할 수 없게 된다.
플라스틱 포장재 규제도 강화된다. 정부는 정기적으로 같은 곳에서 배송되는 택배의 경우 2022년까지 스티로폼 상자 대신 재사용 상자를 이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파손 위험이 적은 택배 상품의 경우 과대 포장을 막기 위해 내년에 포장 공간 비율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종이 완충재, 물로 된 아이스팩, 테이프 없는 상자 등도 업계와 협의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1+1 제품, 묶음 상품처럼 이미 포장된 제품을 이중으로 포장해 판매하는 행위는 내년부터 금지된다.
정부는 로드맵이 제대로 이행할 경우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이 35% 이상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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