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퇴원 후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 조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후 방역당국에 직업과 동선을 속여 혼선을 초래해 고발된 20대 학원강사가 최근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방역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인천 102번 확진자인 학원강사 A(25ㆍ남)씨는 지난 5일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됐다. 지난달 9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지 28일 만이다.
그러나 그는 퇴원 절차를 밟지 않았으며 현재도 입원 중이다. A씨가 입원 중인 인하대병원 측은 “A씨는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퇴원하지 않았다”라며 “무슨 질병인지는 개인정보라서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2, 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킹클럽과 포장마차를 방문한 뒤 확진됐다. 그는 지난달 9일 1차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역당국에 “무직이다. 집에 있었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지난달 12일 휴대폰 위치 정보를 토대로 한 재조사에서 같은 달 6일 미추홀구 보습학원과 7일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가정집에서 각각 강의와 과외 수업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지난달 4일에도 학원에서 강의를 했지만 방역당국에 “6일에만 했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A씨가 직업과 동선을 속이면서 방역당국은 혼선을 겪었다. 그와 관련된 확진자도 쏟아졌다. 보습학원-미추홀구 코인노래방-경기 부천시 돌잔치 뷔페-쿠팡 부천 신선물류센터(추정)로 연결고리가 옮겨가면서 ‘7차 전파’ 사례까지 나오는 등 A씨와 관련한 확진자는 현재 수백 명으로 불어난 상태다.
인천시는 앞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고발했다. 경찰은 A씨가 퇴원하는 대로 피고발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다른 질병으로 입원해 당장 조사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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