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대법, 이재명 무죄취지 파기환송… 도지사 직 유지

알림

속보 대법, 이재명 무죄취지 파기환송… 도지사 직 유지

입력
2020.07.16 14:27
수정
2020.07.16 14:53
0 0
공직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돼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던 중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공직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돼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던 중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수원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도지사 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이 지사가 선거 토론회에서 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관련해 발언한 것은 상대의 질문이나 의혹 제기에 대해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며 "그 발언을 적극적이고 널리 드러내어 알리려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날 전원합의체의 의견은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관 7명,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관 5명으로 갈렸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친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TV토론회에서 강제 입원 사실을 질문받고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됐다. 1심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보아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이 원심의 유죄 선고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함에 따라, 이 지사는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전부 무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동순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