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ㆍ웹소설 작가 등 디지털 창작자들은 수익의 최대 90%를 플랫폼 등에 수수료로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확한 기준이 없는 수수료 책정이라 창작자들 상당수가 적절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실태조사를 공개했다. 웹툰ㆍ웹소설ㆍ일러스트 등 디지털 콘텐츠를 만드는 청년 노동자 285명에 대해 지난 8월 3주간 조사한 결과다. 이들은 온라인 플랫폼에 의존해 일하는 대표적인 플랫폼 노동자이지만, 지금껏 이들의 노동 실태에 대한 상세한 조사는 없었다.
디지털 창작 노동자들은 프리랜서로, 응답자 중 66.6%가 플랫폼과 작품 당 연재계약을 맺고 있었다. 이들의 수익은 회당 평균 67만원의 ‘최소수익’과 연재 실적에 따른 추가고료 등으로 구성됐다. 일주일에 1회 연재를 할 경우 인기가 좋으면 주 100만원의 수익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이중 작가 본인이 손에 쥐는 건 극히 일부다. 수수료 때문이다. 웹툰 작가들의 경우 23.6%가 수익의 41~50%를, 웹소설 작가들은 38.7%가 수익의 21~30%를 플랫폼에 내고 있었다. 에이전시를 통해 플랫폼과 계약하면 수익은 더 쪼그라든다. 웹툰작가의 경우 평균 40.8%를 에이전시 수수료로 내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수수료가 대부분 ‘업계 관행(38.9%)’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책정됐다는 점이다. 실제 웹툰작가 중 25.6%는 자신이 플랫폼에 내는 수수료가 얼마인지 모르고 있었다. 플랫폼도 작가의 매출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웹툰 작가의 경우 한해 평균 수입이 2,758만원, 웹소설 작가는 1,227만원에 그쳤는데, 이들의 작품이 실제 얼마나 수익을 냈는지는 알기 어려운 것이다.
창작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도 시달리고 있었다. 이들의 평균 주당 노동시간은 52.5시간이었는데, 웹툰 작가의 경우 59시간에 달한다. 특히 한참 작품을 연재하는 기간에는 주 6~7일, 밤샘노동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주 연재할수록 수익이 나는 구조와 연결된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일부 플랫폼이 작가에게 주 2일 이상, 웹소설의 경우 매일 연재 등을 요구하는 등 업무량이 과중해지고 있다고 호소한다. 작품과 관련한 구체적인 업무 지시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응답자는 “판타지 웹툰 작품을 제안했는데 플랫폼에서 계속 줄거리에 로맨스를 넣으라고 강요해서 작품을 전면 수정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들이 플랫폼 '전속성'은 낮지만, 플랫폼이 제시하는 계약조건이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워 ‘종속성’이 높다고 봤다.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정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웹소설 작가 등은 현재 예술인 고용보험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다"며 "이들 작업의 특성에 맞는 표준계약서와 수수료 체계를 마련해 계약상의 불공정부터 고쳐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