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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당 수치 양호하다고 임신당뇨병 방치하면?

입력
2023.05.1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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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및 심혈관계 질환 발생할 수 있어

내분비대사내과 문준호 교수

내분비대사내과 문준호 교수


# 키 160cm에 체중 55kg로 평소 건강했던 38세 여성 김씨. 시험관 시술을 받으면서 10kg 정도 체중이 증가했으며, 임신 26주 차에는 임신당뇨병을 진단받았다. 다행히 인슐린 치료 없이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지만, 육아는 쉽지 않았다. 자주 밥을 시켜 먹기 일쑤였고 임신 중에 쪘던 살이 다 빠지지 않아 임신 전보다 7kg 정도 더 체중이 불어난 상태였다. 결국 혈액 검사에서 당뇨병 전단계를 진단받았으며, 당뇨 합병증까지 우려되는 상태였다. 김씨는 철저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으로 살을 빼는 게 필요하다는 처방을 받았다.

임신당뇨병이란?

당 대사 장애가 임신 전에는 없었지만 임신 중에 생기는 경우를 임신당뇨병이라고 합니다. 즉 임신 중에 처음 발견된 고혈당으로 정의되며, 임신 전에는 당뇨병이 없었던 상태를 말합니다.

당뇨병은 정상, 당뇨병 전 단계, 당뇨병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임신당뇨병은 당뇨병 전단계에 해당됩니다. 임신 전에 당뇨병이 있었거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면 ‘임신 전 당뇨병’이라고 진단합니다.

임신당뇨병은 일반 당뇨병에 비해 혈당 수치가 양호합니다. 그러나 혈당이 조금만 높아져도 태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 등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임산부의 혈당이 증가함에 따라 거대아, 필수적인 제왕절개, 신생아 저혈당증 등 태아와 산모의 합병증이 증가할 수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임신당뇨병 유병률과 위험한 이유는?

우리나라 출산 평균 연령은 만 33세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35세 이상의 임산부를 고위험임산부로 분류하는데, 임신연령이 높아질수록 임신당뇨병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아울러 임신 전 체중이 높을수록 임신당뇨병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산모와 20·30대 비만인구 증가로 인해 전체 임산부의 10% 정도에서 임신 당뇨병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임신당뇨병은 임신 중에만 혈당이 높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출산 후에는 괜찮다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임신당뇨병을 앓았던 산모 중 50%가 출산 후 8년 이내에 2형 당뇨병에 걸릴 정도로 매우 위험한데, 이는 정상 산모에 비해 10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아울러 당뇨 합병증인 심·뇌혈관 질환 위험도 3배나 증가합니다.

분당서울대병원 제공

분당서울대병원 제공


출산 후 당뇨병 발생을 예방하려면?

당뇨병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건강습관은 임신당뇨병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산모에게 권장됩니다.

첫째, 모유 수유를 가능한 오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유를 했던 산모들은 하지 않은 산모에 비해 췌장 베타세포의 기능이 개선되고 혈당 수치가 20mg/dL 정도 낮아진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의 모유 수유를 권장하며, 수유가 어렵다면 유축기 사용을 권장합니다. 게다가 모유수유는 체중감량 효과도 있습니다.

둘째, 적극적인 체중관리가 필요합니다.

출산 후 체중이 늘어난 산모는 체중이 빠진 산모에 비해 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이 2배 정도 높습니다. 따라서 배달음식이나 야식 등을 피하고 건강한 음식을 잘 섭취해야 하며, 출산 후 많이 힘들겠지만 동네 산책 등 가벼운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몸이 회복된 후 여러 근력운동으로 근육량을 늘린다면 2형 당뇨병 위험을 훨씬 낮출 수 있습니다.

만약 임신 전 체중이 높다면 임신당뇨병의 위험성이 증가하므로 임신 전에도 체중 감량을 권장합니다.

1년에 한 번 당뇨병 여부 확인 필요

임신당뇨병에 걸렸다면 최소 1년에 한 번 병원을 찾아 당뇨병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꾸준한 병원 내원은 당뇨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 적극적인 치료가 가능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병원에 잘 방문하지 않는 환자분들은 추적·관찰이 어렵기에 병원에 방문했을 때는 이미 당뇨가 많이 진행된 상태이며,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임신 중에 임신당뇨병에 걸렸다면 주기적으로 당뇨병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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