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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의 충동 반성" 민중미술가 임옥상, 성추행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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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의 충동 반성" 민중미술가 임옥상, 성추행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3.08.17 15: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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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한테서 아직 용서 못 받아"
서울시, '기억의 터' 임 화백 작품 철거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1세대 민중미술작가' 임옥상 화백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1세대 민중미술작가' 임옥상 화백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로 민중미술가 임옥상(73) 화백이 성추행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17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화백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도 이수하도록 명령했다.

임 화백은 2013년 8월 자신의 미술연구소 직원을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춘 혐의로 올해 6월 기소됐다. 그는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10년 전 순간의 충동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다.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하 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 정도, 범행 후 경과를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질책했다. 다만 임 화백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임 화백이 유죄 판단을 받자 서울시는 일본군위안부를 추모하는 ‘기억의 터’ 등 시립 시설 내에 설치된 그의 작품을 철거하기로 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작가의 작품을 유지·보존하는 게 공공미술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다.

임 화백은 50년 넘게 회화, 조각, 설치 등 다양한 미술 분야에서 사회 비판적 성격의 작품을 내놨다. 2017년에는 광화문 촛불집회 모습을 묘사한 그의 대형 작품 ‘광장에, 서’가 청와대 본관에 걸리기도 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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