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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에 폭언 일삼은 서울시 '오피스 빌런' 공무원 첫 직권면직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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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에 폭언 일삼은 서울시 '오피스 빌런' 공무원 첫 직권면직 처분

입력
2024.05.09 18:23
수정
2024.05.09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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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평가에 따른 직권면직 처분

서울시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시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시가 행정국 소속 공무원 A씨에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다. 직권면직은 민간 기업으로 치면 해고에 해당하는 조치로, 서울시가 공무원을 근무 평가에 따라 직권면직한 것은 처음이다. A씨는 코로나 재택 근무가 끝난 뒤에도 무단 결근을 반복하고, 동료 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는 등 이른바 오피스 빌런으로 알려졌다.

시는 9일 지난 1월 근무 평가 최하위 등급을 받고 직위가 해제된 A씨에 2일 오전 10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다는 공고문을 시보에 게재했다.

앞서 시는 2019년 "공직 사회에 긴장감을 준다"는 취지로 '가 평정'이라는 근무 성적 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1년에 두 번 5급 이하 공무원 1만여 명의 근무 성적을 수, 우, 양, 가 4단계로 평가해 최하위 등급인 가를 받으면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 성과급 미지급, 호봉 승급 6개월 제한 등을 받고, 직위 해제도 가능하다.

제도 도입 후 가 평정을 받은 공무원은 없었지만,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피스 빌런을 솎아내겠다는 입장과 노조 및 직원들의 공감 하에 시는 지난해 4월 '가(可) 평정위원회'를 구성한 후 심사에 들어갔다. 심사에 따라 지난해 11월 공무원 4명에 처음으로 가 등급을 받았고, A씨를 제외한 3명은 맞춤 교육 과정에서 변화하려는 노력을 보여 직위 해제를 피하고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됐다. 그러나 A씨는 직위 해제 후 업무에서 배제돼 대기 발령 상태에서 3개월간 내부 교육에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권 면직을 처분했다. 시 관계자는 "근무 태만 등의 사유는 아니지만, 직권면직 처분 사항은 맞다"고 밝혔다.

권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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