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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경찰대·간부후보 남녀 구분모집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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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경찰대·간부후보 남녀 구분모집 사라진다

입력
2017.11.2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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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군 간부 초임 선발인원 2450명으로 늘려

고위공무원단 여성 비율 5년내 10%까지 확대

영화 '청년경찰'의 한 장면. 롯데엔터테인먼트 제공
영화 '청년경찰'의 한 장면. 롯데엔터테인먼트 제공

2019년부터 경찰대학 신입생을 선발하고 간부후보생을 모집할 때 남녀 구분이 폐지된다. 여성 군 간부 초임 선발 인원도 5년간 2450명까지 확대하고 보직제한 규정은 폐지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계획'을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국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2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먼저 '여성 고위공무원단 목표제'를 도입해 여성 비율을 2022년까지 10%로 확대하고, 국가ㆍ지방직 과장급 여성도 각각 21%, 20%까지 확대한다.

여성 관리자 후보군이 부족한 기관은 개방형 공모ㆍ직위를 활용하고, 선발심사 과정에서 여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는 여성위원을 40% 이상 위촉하는 내용을 지침에 규정하기로 했다. 지방직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면접시험 위원에는 여성이 1명 이상 들어가야 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이사 등 임원의 여성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0.5%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여성 임원 목표제'를 도입, 여성 비율을 20%까지 확대한다. 여성 임원을 최소 1명 이상, 2022년까지 2명 이상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 규정한다.

또 500인 이상 지방공기업에 '여성관리직 목표제'를 신규 시범 도입하고, 2019년 이후에는 전체 기관으로 확대해 여성 관리자 비율 또한 28%까지 확한다.

국립대 여성 교수 비율은 2016년 기준 15.4%에서 19%까지 확대해 사립대(25.0%)와의 격차를 줄여 나가기로 했다. 또 2016년 기준 초중등 여성 교원 비율 66.6%를 반영해 여성 교장ㆍ교감 비율도 45%까지 확대한다.

이번 계획은 특히 여성 진출이 현저히 낮은 군과 경찰 분야에서 진입 단계부터 고위직으로 승진하기까지 단계별 차별 요소를 개선하는 데 역점을 뒀다.

여성 군 간부 초임 선발 인원은 2017년 1100명에서 2022년 2450명까지 약 8.8% 확대한다. 지상 근접 전투부대 등의 여성 군 간부 보직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여성 군지휘관의 보직을 교육기관 위주에서 전 부대로 확대한다.

여성경찰 비율은 2022년까지 15%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9년 경찰대학 및 간부후보생 성별 구분모집을 폐지한다. 2018년에는 일반 경찰 남녀 통합모집 관련 채용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도 실시한다.

해양경찰의 경우 여성 비율을 5년 안에 14.4%까지 확대하기 위해 함정근무와 직결돼 성별 분리 모집이 불가피한 채용 분야라도 여성 경찰 모집 하한선을 10%로 설정한다.

정부위원회의 경우 부처가 아닌 개별 위원회별로 여성 참여율을 점검해 관리한다. 특정 성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 취지에 맞도록 위촉직 남성 비율이 현저히 낮은 위원회도 성별 기준을 지키도록 추가 관리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과 새 정부의 5대 국정목표 관련 위원회에 대해서도 성별 구성현황 점검을 시작해 국민에게 알릴 계획이다.

여가부는 각 부처별 연간 이행계획을 점검해 미흡한 기관에는 개선을 권고하고, 부처 내 여성 의사결정 참여 수준을 알수 있는 '여성 대표성 지표'를 개발해 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우수한 여성인재 발굴과 양성,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인재아카데미 운영을 강화하고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DB)를 확대 구축하는 한편 계획 이행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정책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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