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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보이스피싱 눈 감아주고 직접 범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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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보이스피싱 눈 감아주고 직접 범행도

입력
2016.12.1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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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고 범죄 숨겨주다 구속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뒷돈을 받고 범행을 눈감아주던 경찰이 직접 범행을 저지른 사실까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이용일)는 18일 서울경찰청 전 지능범죄수사대 보이스피싱 전담팀의 경사 임모(38)씨를 직무유기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2~9월 보이스피싱 조직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직폭력배 출신 이모(35)씨로부터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 관련 제보를 받는 대신 이씨 일당 3명의 범죄를 숨기거나 줄여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이씨의 사기 혐의는 누락하고 이씨가 공급한 대포통장 개수를 150여개에서 5개로 줄여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 이씨는 임씨의 배려로 결국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재판 도중 중국으로 건너가 다른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이씨는 이 같은 내용을 임씨에게 제보했고, 임씨는 이씨의 공범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제보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가명조서를 작성했다. 가명조서는 제보자 보호를 위해 제보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작성된다. 이때 신원관리카드를 따로 작성해야 하지만 임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이씨 등에게 수사상황을 알려주거나 조직의 총책 홍모(35)씨를 입건하지 않거나 선처를 베푸는 대신 룸살롱에서 15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 받았고 자신의 집 인테리어 공사비 1,300만원을 홍씨에게 대신 내게 했다.

더욱이 임씨는 직접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들어 범행을 하기도 했다. 지난해 3월 임씨는 알고 지내던 무등록 렌터카업체 대표 김모(37)씨로부터 2,000만원을 투자 받아 이씨에게 새로운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들자고 제안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복역하던 임씨는 조사과정에서 이러한 혐의가 드러나 출소를 하루 앞둔 지난달 29일 다시 구속됐다. 그는 출소 후 이씨와 함께 불법 스포츠토토, 성매매업소 운영을 하기로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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