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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집도의, 유족에 16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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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집도의, 유족에 16억 배상하라”

입력
2017.04.2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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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 신해철씨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유족에게 15억9,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이원)는 25일 신씨의 유족이 신씨 수술을 맡은 의사 강세훈(47)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신씨 아내에게 6억8,000여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신씨 가족에게 내야 할 금액 중 2억원은 보험사와 연대해서 지급하라”고 밝혔다.

신씨는 2014년 10월 복통으로 병원에 갔다가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같은 달 27일 숨졌다. 유족 측은 “강씨가 환자 동의 없이 영리적인 목적으로 위축소술을 강행했다”며 “이후 신씨가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치료를 소홀히 해 숨지게 했다”고 소송을 냈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진 강씨는 1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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