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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마 맞춰라” 경마기도 강요한 아버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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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마 맞춰라” 경마기도 강요한 아버지 징역형

입력
2017.02.1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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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아들에 하루 14시간 시켜

수년간 학교 안 보내고 폭행 일삼아

전처 딸들에도 기도 강요로 옥살이

어린 아들에게 하루에 14시간 가량 경마경기에 출전한 우승마를 맞추는 기도를 강요하고,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비정한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63)씨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주법원 전경.
제주법원 전경.

S씨는 지난 2013년 세번째 부인 H씨가 가출한 이후 당시 초등학생 6학년인 첫째 아들에게 경마 기수들과 경주마의 번호를 외우게 한 뒤 하루에 14시간 가량 가만히 앉아 명상하는 방법으로 우승마를 떠올리게 하는 소위‘경마기도’를 2년 가까이 강요했다.

S씨는 아들이 경마기도를 하다 졸거나 우승마를 맞추지 못하겠다고 하면 목검으로 때리거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도 행사했다. 또 자신의 병간호를 핑계로 아들을 수년간 학교에 보내지 않은데다, 자신의 폭행으로 머리에서 피를 흘리는 아들에게 수건으로 지혈만 시키고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았다.

앞서 S씨는 두번째 결혼에서 낳은 딸들에게도 경마기도를 강요하고 폭행하다 적발돼 2006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08년에 출소했다. 그는 당시에도 초등학생이던 두 딸에게 하루 19시간 가까이 기도를 강요하고 우승마를 맞추지 못하면 폭행을 가했다. 딸이 폭력을 견디다 못해 가출하면서 2006년 이 같은 사실이 외부에 알려졌다. S씨는 출소 이후에도 세번째 부인인 H씨에게 기도를 강요했고, 이를 견디지 못한 H씨가 가출하자 H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에게 경마기도를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유사범행으로 복역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기이한 믿음을 앞세워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반인륜적인 행태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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