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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영주권 의혹, 믿을 만한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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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영주권 의혹, 믿을 만한 근거는…

입력
2015.04.2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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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국민참여재판

의혹 확인 과정 놓고 공방전

지난해 6ㆍ4 교육감선거 때 고승덕 후보에게 미국 영주권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사진) 서울시교육감의 국민참여재판 세번째 공판이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심규홍)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도 선거 당시 조 교육감 측이 고 전 의원에 대해 제기한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놓고, 이를 조 교육감 측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근거가 있었는지에 대해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앞서 21일에는 영주권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와 의혹의 당사자인 고승덕 전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 기자는 지난 2008년 고 전 의원과의 통화에서 ‘애들이 미국에 있으니 (공천에서 탈락하면) 미국에 가면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최 기자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5월 트위터에 ‘고승덕 후보는 자녀들을 어디서 공부시키셨나요. 한국에서 공부 시키지 않으셨으면 왜 그러신가요. 본인 역시 미국 영주권을 갖고 계시지요’라는 글을 올렸었다.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선거과정은 끊임없이 상대를 검증하는 과정이 있기 마련”이라며 “당시 트위터를 통해 고 후보의 영주권 의혹을 제기한 최 기자는 고위 공무원과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신상 검증으로 수차례 상을 받았던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 전 의원은 자서전에서 ‘과거 영주권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증거로 제시하고 여권 3개를 꺼내 미국 비자 부분을 펼쳐보이며 “영주권이 있으면 법적으로 비자가 나오겠느냐”며 “영주권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당선 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교육감에 대한 선고는 23일 예정돼 있으며, 조 교육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교육감 직을 잃게 된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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