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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처남 이창석도 일당 400만원 ‘황제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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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처남 이창석도 일당 400만원 ‘황제노역’

입력
2016.08.2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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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가 지난 2014년 5월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떠나고 있다. 벌금을 미납한 이씨는 강원 춘천교도소에서 일당 400만 원짜리 ‘귀족노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가 지난 2014년 5월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떠나고 있다. 벌금을 미납한 이씨는 강원 춘천교도소에서 일당 400만 원짜리 ‘귀족노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51)씨에 이어 처남 이창석(65)씨도 교도소에서 일당 400만 원짜리 ‘황제노역’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역과 관련한 법령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또 다시 힘이 실릴 전망이다.

28일 법무부와 교정본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1일 서울구치소에서 춘천교도소로 이감돼 전열기구를 생산하는 작업장에서 하루 7~8시간 가량 일을 하고 있다.

앞서 전씨와 이씨는 지난 7월 각각 벌금 38억6,000만 원, 34억2,090만 원을 미납해 노역형이 내려졌다. 전씨는 원주교도소에서 쓰레기 수거, 배수로 정리 등 청소노역을 하고 있다.

통상 일당이 10만원 가량인 일반 노역수와 달리 이들은 단순작업 만으로 하루 400만 원씩 벌금이 탕감된다. 노역에 들어간 지 불과 50여 일이 지났음에도 벌써 2억 원을 탕감 받았다. 현행법상 노역일수는 최장 3년을 넘길 수 없는 탓에 ‘귀족노역’ 논란이 또 벌어진 것이다. 특히 노역은 주말과 휴일,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만 이뤄져 전씨와 이씨가 실제 작업한 날은 34일에 불과하다.

올 들어 전씨와 이씨와 같은 일당 400만 원 이상의 벌금 미납 환형 유치 노역자는 전국에서 모두 30여 명인 것으로 추산된다. 일각에서는 환형 유치금액의 최대치를 제한하거나 최장 3년인 노역 유치 상한선을 6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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