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박근혜 대통령 퇴임 후에도
실질적 지배 가능성 높아 환원해야”
군사정권의 위법적이고 부당한 국민 재산권 침해 사례에 대한 진상 규명과 사실상 가해자 측이 소유ㆍ운영ㆍ관리하고 있는 재산의 사회 환원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부천원미갑) 의원은 ‘군사정권 침해 재산의 사회 환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특별법은 대통령 소속으로 ‘군사정권에 의한 재산권 침해 진상 규명 및 보상 등 위원회’를 설치해 재산권 침해 피해자나 유족 등의 요청에 따라 진상 조사를 벌인 뒤 피해사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군사정권에 의한 재산권 침해가 사실로 확인된 재산은 재단 임원진 퇴진과 새 임원진 구성 등을 통해 환수 및 사회 환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 의원 등은 군사정권에 의한 재산권 침해 사례로 정수장학회와 영남학원(영남대 법인), 한국문화재단 등을 꼽았다. 이들 재단ㆍ법인의 재산가치는 2012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8,700억원에 이른다.
김 의원은 “박정희 정권이 강탈해 박근혜 대통령이 지배해온 의혹을 받고 있는 이른바 ‘유신장물’인 정수장학회 등은 실제 가치가 수조원에 달한다”며 “박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실질적으로 지배할 가능성이 높아 사회 환원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등에 따르면 진실화해위원회는 2005년 정수장학회가 박정희 정권이 1962년 부산 기업인 김지태씨로부터 강제 헌납 받은 재산이라고 결정했다. 박 대통령은 10년간 11억3,000만원의 활동비를 받으며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지냈다. 현재 이사장은 한국문화재단 감사를 지내며 박 대통령에게 고액 후원을 해온 김삼천씨가 맡고 있다.
영남학원은 1967년 대구대와 청구대 통합 이후 정관에 ‘교주(校主) 박정희’를 명시했으나 대학 설립자 유족들은 자발적 헌납을 부인했다. 박 대통령은 8년간 이사장 등으로 재임하기도 했다.
한국문화재단은 1979년 삼양식품 전중윤 회장이 설립해 이듬해부터 32년간 박 대통령이 이사장으로 지배했다. 이 재단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육영수여사기념사업회로 13억원 상당의 재산을 모두 넘기고 해산했다. 국정농단 사태의 주인공인 최순실씨가 이 재단 연구원 부원장으로 활동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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