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행정위보다 3배나 더 받아
월 100만원 조사활동비 지급도
부처급 정부 위원회에서 일하는 비(非)상임위원의 수당 격차가 위원회 별로 많게는 세 배 이상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우가 가장 후한 곳은 금융위원회였다.
13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금융위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네 곳은 모두 비상임위원의 회의 참석 횟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통상 외부인사가 임명되는 비상임위원은 임기 동안 위원회 소속 공무원인 상임위원과 함께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리는데, 이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정부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안건검토비’와 ‘회의참석비’로 나뉜다.
금융위는 지난해 회의가 한 번 열릴 때마다 비상임위원 한 명에게 안건검토비 60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공정위(40만원)나 권익위(30만원), 원안위(30만원)보다 1.5~2배 많은 액수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역시 안건검토비가 45만원으로 높은 편이었다. 1인당 회의참석비는 위원회 네 곳 모두 10만~15만원으로 비슷했다.
특히 금융위(증선위 포함)는 다른 위원회에는 없는 ‘조사활동비’ 명목으로 비상임위원들에게 매달 수당 100만원씩을 고정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정례회의가 한 달에 두 번 꼴로 열리는 것을 감안하면 금융위 비상임위원들은 회의 때마다 최대 125만원을 받는 셈이다. 이는 나머지 위원회 세 곳의 회의 1회당 수당(40만~55만원)보다 2~3배 많다. 금융위와 대조적으로 공정위나 권익위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세종에서 회의가 개최됨에도 비상임위원들에게 별도의 교통비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만 지급하는 조사활동비를 폐지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지난해 예산안 편성지침에 ‘비상임위원의 회의 참석비를 월정액으로 계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명시한 것을 근거로 “회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100만원의 조사활동비를 정액 지급하는 관행은 지침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 비상임위원들은 공식 회의와 별도로 격주마다 열리는 합동보고회에도 꼬박꼬박 나오고 있어 회의 한번에 지급되는 실제 수당은 절반 정도”라고 해명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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