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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군 가혹행위·공무원-교사 정치관여 제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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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군 가혹행위·공무원-교사 정치관여 제한 문제"

입력
2015.06.26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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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이 25일(현지시간) 연례 인권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이 25일(현지시간) 연례 인권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25일 연례 인권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인권 상황과 관련해 군대 내 가혹행위와 공무원·교사의 정치관여 제한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논란과 관련해 원세훈 전 원장이 유죄판결을 받은 점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으로 국정원 직원들이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도 거론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14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편에서 전반적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로 평가하면서도 그동안 제기해 온 국가보안법 논란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새롭게 포함했다.

국무부는 총평에서 ‘한국의 주요한 인권 문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보법과 명예훼손법, 기타 다른 법률, 그리고 인터넷 접근 제한, 양심적 군 복무 거부자에 대한 처벌, 군대 내 괴롭힘과 (신병) 신고식 등’이라고 밝혔다.

군대 내 괴롭힘과 신고식은 지난해 4월 발생한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과 선임병들에 의한 신병 구타 사건, 각종 가혹행위 및 성범죄 사건 등을, 명예훼손법은 일본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이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각각 거론한 것이다.

국무부는 또 일부 관료들의 부패, 포괄적 차별금지법 부재, 성폭력과 가정폭력, 미성년 성매매, 인신매매 등과 함께 탈북자와 소수 인종, 성적 소수자(LGBT,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 에이즈 감염자, 외국인 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국무부는 앞서 2013년 보고서에서 ‘노둥권 제한’으로 짧게만 언급했던 부분을 이번 보고서에서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노동권 제한,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관여 제한 등도 문제’라고 다소 상세하게 풀어 썼다.

국무부는 이와 함께 한국편 ‘경찰·보안기구역할’ 부분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약 70명의 심리전단에 정치적 댓글 등을 달게 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유죄를 선고 받았고, 11월(실제로는 10월 말)에는 5명의 국정원 직원이 탈북자에게 간첩 혐의를 덧씌우고자 중국 정부의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12∼3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적었다.

간첩 증거조작 사건은 국정원 권모 과장 등이 북한 화교 출신의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 등을 조작한 사건이다.

신지후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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