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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문재인 전 대표 아들 특혜채용 의혹의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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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문재인 전 대표 아들 특혜채용 의혹의 진실은

입력
2017.03.3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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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30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아들 준용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응시원서의 날짜와 서명 필체가 서로 다른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30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아들 준용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응시원서의 날짜와 서명 필체가 서로 다른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후보 확정을 굳히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선 본선전에서 거쳐야 하는 최대 검증 사안이 아들 준용(35)씨의 특혜 채용 의혹이라는 의견이 많다.

문씨가 한국고용정보원에 채용된 2007년에 이미 국회에서 문제가 제기돼 노동부 감사를 받았고, 2012년 대선에서도 논란이 제기됐다. 해묵은 사안이 다시 불거진 것은 채용 과정에 특혜 의혹의 요소가 적지 않은데다 해명마저 그다지 명쾌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명확한 증거는 없고, 관련 자료도 폐기된 상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자료 보존기간이 경과해 관련 자료가 파기됐다”며 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사실 규명이 어려운 채 정치적 공방으로만 흐를 소지가 다분한 셈이다.

①채용 절차 문제 있었다? “사실”

문씨 채용이 문제가 된 것은 무엇보다 당시 한국고용정보원의 채용 절차가 내부 규정을 어기면서 제한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2006년 당시 고용정보원은 보통 2~5개 정도의 취업정보사이트에 16~42일간 채용 공고를 냈지만, 문씨가 취업한 2006년 11월 30일 채용공고는 워크넷에 6일 동안만 공고했다. 시험시행일 15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는 내부 규정을 위반하고 딱 원서접수(12월 1일~6일)에 맞춰서 공지한 것이다. 그야말로 ‘속전속결의 벼락치기 공고’였던 셈이다. 노동부조차 절차적 하자에 대해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는 등 채용과정에 문제제기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기관 주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권재철 당시 고용정보원장도 언론 인터뷰에서 “행정상의 미묘한 실수 있었다”고 인정했다.

②변칙 공고가 특혜 채용을 위한 것? “내부 채용용 공고로 문씨와 직접 관련 없음”

다만 변칙 공고가 문씨의 특혜 채용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은 해명된 부분이다. 2006년 3월 출범한 고용정보원이 내부 비정규직 직원들의 계약기간이 끝나자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한적인 방식으로 채용공고를 냈다는 것이다. 실제 당시 응시자 51명(연구직 12명ㆍ일반직 39명) 중 43명이 내부 계약직 직원이었고, 14명(연구직 5명ㆍ일반직 9명)의 최종 합격자 중에 12명이 내부 직원이었다. 연구직은 모두 내부 직원이 채용됐고, 일반직에서 문씨를 포함해 외부 응시자 2명이 합격했다. 감사 보고서도 “특정인을 취업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채용공고 및 내용 등을 조작하였다는 확증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적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06년 당시 워크넷에 올린 12월 하반기 공채 모집 요강
한국고용정보원이 2006년 당시 워크넷에 올린 12월 하반기 공채 모집 요강

③내부인을 통해 채용 정보를 들었다? “규명 어려움”

하지만 고용정보원이 내부 직원들을 뽑기 위해 낸 ‘벼락치기 공고’에 문씨가 어떻게 응시할 수 있었느냐는 점은 명쾌하지 않은 대목이다. 당시 채용공고 제목은 ‘연구직 초빙 공고’ 였으며 동영상을 전공한 문씨의 지원과 관련된 항목은 ‘일반직 5급 약간명(전산기술 분야 경력자 우대)이’란 한 줄뿐이었다. 고용정보원은 내부적으로 동영상 제작 관련 직원을 찾고 있었으나, 이와 관련한 안내가 없었음에도 문씨가 짧은 공고 기간을 놓치지 않고 지원한 것이다. 이에 대해 문재인 캠프 측은 “영상관련 직장을 찾고 있었으며 워크넷을 통해 고용정보원의 동영상 활용 수요가 많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④1년 근무하고 3년치 퇴직금을 수령한 것은 특혜다? “거짓”

문씨는 2007년 2월 고용정보원에 입사해 37개월을 다닌 후 2010년 1월 퇴사했다. 이 가운데 2008년 3월초부터 2010년 1월 말까지 약 23개월 동안은 어학연수를 위해 휴직했다. 문씨가 14개월 일하고 37개월 분의 퇴직금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 고용정보원 인사규정 중 ‘휴직기간의 퇴직금 처리규정’에 따르면 ‘근속기간은 임용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계산한다’고 명시돼 있다.

⑤2007년과 2011년 두 번의 감사로 특혜 의혹이 해소됐다? “부분적 사실”

문씨의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캠프 측은 이미 2번의 감사를 진행했고 이명박 정부 아래서도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는 절반만 사실이다. 2007년 노동부 감사는 문씨 의혹에 대해 “특혜를 받았다는 확증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으나, 2011년 감사는 당시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이명박 정부가 임명한 고용정보원장의 채용 특혜를 문제 삼아 요구해 진행된 것으로 감사보고서에 문씨의 이름도 포함되지 않았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30일 서울 목동 sbs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후보자 합동토론회에 앞서 분장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30일 서울 목동 sbs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후보자 합동토론회에 앞서 분장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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