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검찰에 접수된 아동학대 사범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형량 기준이 높아지는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범죄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이 접수한 아동학대 사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복지법 위반 등) 수는 지난해 5,456명으로 전년보다 19.1%(876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459명에서 4년 사이 12배 가량 폭증한 수치다.
아동학대 사범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은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이 직접적인 이유로 꼽힌다.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아동학대가 중대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신고 건수 또한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아동학대 사범이 계속 증가하면서 아동학대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는 추세다. 현행 법에는 아동학대 사망 시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검찰은 2016년 구형기준을 강화해 아동 사망 시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고의성이 발견될 경우 징역 30년·무기징역·사형을 구형하도록 했다. 지난 8월에는 법원 양형기준도 아동 사망 시 최고 15년까지 형으로 강화됐다.
국회에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는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 누구든지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법원이 재범방지 교육(수강명령‧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필수적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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