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간 대학 간호학과 편입학 선발 인원이 최대 3배 늘어난다. 고질적인 간호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간호사 충원을 확대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이다.
교육부는 8일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은 2019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4년제 대학 간호학과의 정원 외 학사편입생 비율을 현행 입학정원의 10%에서 3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일반대 간호학과에만 허용했던 학사편입 자격도 4년 과정 간호학과를 운영하는 전문대까지 부여해 편입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편입학 증원 대상은 일반대 간호학과 116곳(입학정원 9,222명)과 전문대 84곳(9,789명)이다.
정부가 법령 개정을 통해 간호학과 정원 확충에 나선 것은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는 등 의료환경이 급변하면서 간호서비스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현장 인력은 부족해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학사학위 취득자가 전문대 간호학과에 새로 입학(유턴 입학)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편입학이 제한된 점도 간호사 양성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전문대 간호학과 유턴 입학생은 2016학년도 536명에서 2018학년도 753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증원 가능한 간호학과 연간 편입생 규모(2018학년도 입학정원 기준)를 최대 4,700명으로 보고 있다. 다만 간호학과 정원은 의대처럼 전체 선발인원이 정해져 있고, 간호학과 편입생을 늘리면 다른 학과 편입학 규모는 줄여야 하는 만큼 증원 최대치에는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정원외 학사편입 정원이 전체의 2% 안팎인 점을 감안할 때 간호학과 인원만 대폭 확대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에서 간호학과 졸업생을 대거 배출해도 의료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간호사 면허 보유 수(2016년 기준)는 19.6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3.60명)을 웃돌았으나 활동 간호사(6.80명)는 OECD 평균(8.88명)보다 적었다. 유휴 인력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때문에 보건의료노조 등 관련 단체들은 정부가 간호인력 양성에 골몰하기 보다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 쉬고 있는 간호사들을 현장에 복귀토록 하는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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