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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보행자 친 주한미군, 자전거 음주운전 첫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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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보행자 친 주한미군, 자전거 음주운전 첫 적발

입력
2018.10.09 14:13
수정
2018.10.09 18:4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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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2018-10-09(한국일보)
자전거/2018-10-09(한국일보)

자전거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후 광주에서 처음으로 적발사례가 나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9일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다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주한미군 A(33) 준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준위는 전날 오후 6시 10분쯤 광주 서구 덕흥동 광주천변 자전거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인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 길을 걷던 B(71)씨와 부딪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천변을 산책 중이던 B씨는 이날 사고로 다리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흐린 날씨로 날이 어두워 B씨를 미쳐 발견하지 못했다는 A준위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A준위에게 적용해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광주에서 자전거 음주운전에 범칙금을 부과토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면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A준위는 평택에서 담양까지 자전거를 차량 싣고 이동한 뒤 영산강을 따라 담양에서 광주로 자전거 타고 여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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