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과 관련한 정부의 의도적 방해는 박근혜 정권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 초기부터 시작됐다는 ‘국가보훈처 위법ㆍ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재발방지위)’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보훈처는 해당 곡을 5ㆍ18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발방지위는 11일 “이명박ㆍ박근혜 정권 시기의 보훈처는 ‘독립ㆍ호국ㆍ민주 유공자의 헌신과 희생을 선양해야 한다’는 본연의 임무에는 소홀했고, 박승춘 전 처장의 이념적 편향만 좇아 업무 수행 자체를 왜곡했다”는 내용의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재발방지위에 따르면 2008년 제28주년 기념식에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이후 청와대 의전비서관실에서 해당 곡 제창을 문제 삼았고, 실제로 이듬해 행사부터 공식 식순에서 빠지고 식전 공연에서만 활용됐다.
2011년에는 지역여론 및 관련단체 요구 등을 고려해 공식 식순에 다시 포함됐으나, 행사 참가자들의 기립 및 제창을 막기 위해 보훈처가 사전 준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2012년 행사에서는 ‘무용, 특수효과 등의 공연요소를 추가해 기립ㆍ제창의 시점을 잡을 수 없게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계획안까지 마련했다.
2016년 정치권에서 해당 곡을 5ㆍ18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5ㆍ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보이자, 당시 보훈처는 조직적인 저지 활동에 나서기도 했다.재발방지위는 또 △박 전 처장 재임 당시 독립유공자에 대한 업무가 소홀했다는 점 △국가정보원 압력으로 현충시설 활성화 사업 지원을 중단한 점도 지적했다.
보훈처는 이날 조사 결과와 관련, “과거 보훈처가 특정 이념에 편향적인 정책 집행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거부하고, 제창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려 한 점 등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해당 곡을) 5ㆍ18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을 만들어 민주화운동의 상징인 해당 곡이 정권에 따라 왜곡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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