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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기준 엄격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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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기준 엄격해진다

입력
2018.10.1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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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내년 1월부터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대행업자가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조작하는 경우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대행업자의 공정한 경쟁과 책임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관련 고시와 업무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된 고시와 업무지침은 각각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평가’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이다.

지난 2013년 2월부터 도입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은 지자체를 대신해 공기업이나 민간업체가 하수처리를 대행하는 제도로 지난해 말 기준 관리대행업체는 185개에 달한다. 전국 4,035곳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3,056곳(75.7%)은 관리대행, 979곳(24.3%)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하수처리시설의 수질 자동측정기기를 조작해 처분을 받은 업자는 관리대행 입찰에서 감점을 받도록 했다. 환경부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는 지자체에서 공개입찰을 통해 사업수행능력 등 기술평가를 받고, 최고 점수를 받은 업자가 선정된다”며 “통상 극히 작은 점수 차이로 입찰이 결정되므로 감점을 받게 되면 사실상 관리대행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수질자동측정기기 조작 사례는 2014년 7건에서 지난해 2건으로 소규모이고 줄어가는 추세이긴 하지만 적발시 향후 입찰에서 감점을 주도록 해 책임성을 더욱 강화시킨 것이다.

또 관리대행업자가 운영비를 절감했을 경우 운영비용 절감액에 대한 혜택(인센티브) 지급을 의무화하고 관련 산정기준을 제시했다. 현행 규정은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운영비 절감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절감액 산정 기준이 없어 지자체에서 실제 적용하기가 힘들었다.

이외에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인력 산정 시 시설규모 및 복잡성, 노후화 등을 포함하는 산정 수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개선된 산정수식을 적용할 경우 하수처리시설 관리 인력이 증가돼 처리시설의 관리가 강화되고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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