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백종건씨의 변호사 재등록 신청이 거듭 좌절됐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16일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위원 5대 4 의견으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백종건(34·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의 재등록 요청을 거부했다.
백 변호사는 2016년 양심적 병역거부로 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고 지난해 5월 출소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는 변호사법에 따라 백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을 상실했다. 출소 직후 변협에 변호사 재등록을 신청을 했으나 “실정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거절당했다. 이후 백 변호사는, 헌재가 지난 6월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변호사 재등록을 다시 신청했고, 같은 이유로 거부됐다.
변협 관계자는 “백 변호사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의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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