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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백종건 변호사, 변호사 재등록 또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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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백종건 변호사, 변호사 재등록 또 좌절

입력
2018.10.1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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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인 지난 5월 15일 서울 광화문북측광장에서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회원들이 '옥중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류효진 기자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인 지난 5월 15일 서울 광화문북측광장에서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회원들이 '옥중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류효진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백종건씨의 변호사 재등록 신청이 거듭 좌절됐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16일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위원 5대 4 의견으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백종건(34·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의 재등록 요청을 거부했다.

백 변호사는 2016년 양심적 병역거부로 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고 지난해 5월 출소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는 변호사법에 따라 백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을 상실했다. 출소 직후 변협에 변호사 재등록을 신청을 했으나 “실정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거절당했다. 이후 백 변호사는, 헌재가 지난 6월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변호사 재등록을 다시 신청했고, 같은 이유로 거부됐다.

변협 관계자는 “백 변호사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의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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