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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이수훈 한국대사 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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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이수훈 한국대사 초치

입력
2018.10.3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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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훈 주일 한국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정부가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국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했다.

이 대사는 이날 오후 도쿄(東京)의 외무성을 방문, 이번 판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무장관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뤄진 산케이(産經)신문 인터뷰에서 “(한일간) 개인 청구권 문제는 이미 끝난 얘기”라면서 “(일본 기업의 패소를)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일본 언론들도 이날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확정했다”는 내용으로 속보를 내보내고 향후 한일관계에 미칠 파장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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