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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 대법, 14년만에 판례 바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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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 대법, 14년만에 판례 바꾸다

입력
2018.11.01 12:08
수정
2018.11.0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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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1일 오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법 관련 선고를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에서 1일 오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법 관련 선고를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004년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유죄’ 입장을 고수해 온 대법원이 14년 만에 ‘무죄’ 취지로 판례를 변경했다. 종교나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창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핵심 쟁점은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종교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병역법 제88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통지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처벌 예외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했고, 이를 근거로 1ㆍ2심은 오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이제까지의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은 “국가가 개인에게 양심에 반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형사 처벌 등으로 제재하는 양심적 제한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형사 처벌 등 제재를 감수하지 않는 이상 내면의 양심을 포기하거나 인격적 존재 가치를 파멸시키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도를 병역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서는 6(헌법불합치) 대 3(각하)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하며 내년 12월까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88조 1항에 대해선 4(합헌) 대 4(일부 위헌) 1(각하) 의견으로 합헌으로 결정했지만 “양심의 진실성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대체복무제가 도입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무죄를 선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무죄 판결로 현재 각급 법원에서 진행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 재판에도 잇따라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달 말 기준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상고심은 227건에 달하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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