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미 전 국민의당 부위원장과 이씨의 동생 상일씨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를 상대로 제기한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고 공개 사과했다. 준용씨가 이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따른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조정센터는 지난달 25일 준용씨가 ‘특혜채용 제보 조작’과 관련, 당시 국민의당 당직자 8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총 4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씨와 동생 상일씨에 대해 “사과문을 쓰라”고 강제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강제조정은 민사소송에서 재판부가 직권으로 원고와 피고간 화해 조건을 결정해주는 것으로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반면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등 6명은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 등은 지난달 31일 작성해 공개한 사과문을 통해 “상부 재촉에 압박을 느낀 나머지 저지른 범행이기는 하나 허위 사실을 조작해 문준용씨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준용씨의 파슨스스쿨 동료로부터 ‘문준용이 한국고용정보원에 특혜 채용된 사실을 이야기하고 다녔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음성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공개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제보 내용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고, 이들은 서울고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씨는 징역 1년을 동생은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이어 “공개된 녹취록에는 ‘자질이 없는 문준용이 아버지 빽으로 모든 스펙을 가공한 게 문제다’, ‘자기 아버지 별 얘길 다하고 다녔다. 돈도 물 쓰듯 했다’ 등 문준용의 인격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언급한 뒤, “인격, 학력, 능력을 폄훼하는 모욕적인 표현으로 문준용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에 대하여 사죄의 뜻을 밝힌다”고 사과했다. “앞으로는 문준용씨의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언행도 하지 않을 것을 엄중히 약속 드린다”고도 덧붙였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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