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태워 감금 558만원 빼앗고 풀어줘
강원랜드서 도박하다 경찰에 덜미
경남 진주경찰서는 퇴근하던 여성을 차에 태워 감금하고 돈을 뺏은 혐의(특수강도)로 김모(36)씨 등 2명에 대해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씨 등은 지난 23일 오후 6시쯤 진주시 한 면 지역의 업체 사무실 앞에서 퇴근하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를 타려던 여성(39)을 위협해 강제로 여성의 차에 태운 뒤 빼앗은 체크카드로 현금 558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여성을 차에 태워 2시간 30여분 동안 주변을 돌며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여성을 풀어주고 인근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현금 558만원을 인출해 미리 준비해 둔 자신들의 차를 타고 달아났다.
경찰은 은행 폐쇄회로(CC)TV에 찍힌 인상착의와 차량번호 등을 파악해 이들이 범행 후 강원도로 달아난 것을 확인했다.
진주경찰서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강원 정선경찰서는 지난 26일 강원 정선군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하던 두 사람을 긴급 체포했다.
이들은 뺏은 돈을 도박으로 거의 날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등은 경찰에서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