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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범 재산 몰수해 피해자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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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범 재산 몰수해 피해자에 보상

입력
2018.12.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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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처벌 징역 3년→5년

정부 합동 피싱 종합대책 발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본인 통장을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팔다 적발되면 처벌 수위가 기존 3년 이하 징역여서 5년 이하 징역으로 대폭 강화된다. 이전엔 본인 통장을 돈을 받고 팔거나 빌려줄 때만 처벌을 받았지만 앞으론 통장 판매를 권유하거나 중개하다 걸려도 똑같은 처벌을 받는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구제하는 차원에서 사기범의 재산을 몰수해 이를 피해자 구제에 쓰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정부부처는 18일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을 내놓은 건 그간의 정부 대책에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3,340억원으로 전년 대비 83.9%(1,524억원) 급증했다. 같은 기간 대포통장 발급건수는 35.2% 급증한 1만2,365건에 달한다. 정부의 보이스피싱 대책이 전혀 먹히지 않고 있는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간 관계기관의 홍보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졌지만 여전히 10% 내외의 국민은 아직 보이스피싱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그렇다 보니 정부사칭 전화를 받았을 때 사기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더 높이기로 했다. 우선 대포통장 양수도에 대한 처벌이 기존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된다. 특히 대포통장 조직은 범죄단체죄를 적용키로 했다. 범죄단체죄란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범죄단체죄를 적용하면 가중처벌이 가능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도 있다. 앞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사기조직은 범죄단체죄가 적용돼 가중처벌을 받는 건 물론 사기로 빼돌린 재산도 토해내야 한다는 얘기다.

또 앞으로는 통장을 팔라고 부추기거나 통장 매매를 중개만 해도 처벌을 받는다. 계좌번호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빌려줘도 징역형을 받는다. 이전엔 계좌번호를 빌려준 경우엔 처벌받지 않았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단순 전달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법무부는 피해자 구체 차원에서 부패재산몰수법을 개정해 사기자의 재산을 몰수해 환급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피싱 범죄자 대부분이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해 수사당국이 범죄내역을 외교부에 통보하면 외교부는 해당 범죄자에 대해 여권제재를 적극 시행키로 했다. 여권 발급을 거부해 해외 체류를 하지 못하게 하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불법체류자 신분이 돼 국제 수사 대상으로 올라가게 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피싱을 막기 위한 여러 기술 장치들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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